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바로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2025년 현재까지의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 또는 월세 계약이라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전처럼 계약서만 작성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해당 내용을 등록해야 하는 것이죠.
왜 시행되었을까?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대료 시세를 명확히 파악해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
세입자 권리 보호
신고된 계약 내용으로 전입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효력 자동 부여
정책 기반 마련
주거복지, 임대차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누가,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 공장
공공임대주택
전세가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준 완화 여부 없음)
신고 방법은?
1. 온라인 신고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부동산 임대차 신고] 검색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계약서 등록
사진이나 스캔한 계약서 파일 첨부
2. 방문 신고
계약서 지참 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필수, 대리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임대차 신고 시 꿀팁
임대료 증액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갱신 시 기존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른다면 다시 신고!)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별도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 가능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면서 함께 처리하면 시간 절약!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2024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다만, 과실이나 착오가 명백한 경우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갱신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간 연장이라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Q.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실제 금전 거래가 있고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Q.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줘요.
A. 임차인도 직접 신고 가능하며, 한쪽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2025년 임대차 신고제, 무엇이 달라졌나?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 실제 부과 시작
전자계약 활성화 → 모바일 전자서명으로 계약 가능
자동 확정일자 부여 기능 확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임차인 모두를 위한 제도입니다.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작은 신고지만,
전세사기나 불이익을 막기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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